일제통치기 역사교육
1. 제1차 조선교육령 시기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나타난다. 식민지 교육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향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과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교수'하는 것을 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교육기간을 4년간으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이 배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역사교육 또한 이와 같은 교육정책에 맞춰 조정되고 통제되었다. 역사교육은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사나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게 하였다. 조선사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다.
보통학교에서는 역사과목이 따로 없었으며, 국어독본을 학습할 때 역사를 같이 가르치도록 하였다. 고등보통학교의 역사교육은 일본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되, 일본의 국체를 명확히 알게 하고, 외국역사가 일본의 국체민정과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 통치정책을 변경하였다. 일제 당국은 '문화정치'라는 이름 아래 조선인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조선교육령의 개정작업도 추진되었다. 전면적인 개정에 앞서 1920년 제1차 조선교육령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부분 개정된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이수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5, 6학년에 주당 2시간씩의 역사과목을 편성하였다. 이때 시행된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은 일본사가 중심이었으며,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로 다루어졌으나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별다른 준비 없이 황급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마련하지 못한 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던 국사(일본사) 교재인 『심상소학국사』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였다. 한국사 관계는 보충교재로 『심상소학국사보통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2.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일본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한다고 표방하였다. 교육이념으로 '일시동인'이 강조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5년을 각각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한국 안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으로는 이미 1920년 임시 개정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대로 5, 6학년에서 일본사 중심의 국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치도록 하였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한국사를 별도의 보충교재를 통해 학습한 것이 아니라, 일본사의 중간중간에 한국사를 끼워 넣은 단일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때문에 한국사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치사 중심의 8가지 항목을 간헐적으로 다루는데 지나지 않았다.
고등보통학교에서 역사 과목은 국사인 본방역사와 세계사인 외국역사로 나뉘었다. 국사는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취급하되 조선사도 가르치며, 세계사는 세계사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하되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계있는 사적의 대요를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고등보통학교와는 달리 국사만을 다루고 있으나 교수요지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1910년대까지 식민사학의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역사교육은 이를 보급하는데도 이용되었다. 역사교육 내용 곳곳에는 타율성과 정체성, 일선동조론에 따른 역사인식이 반영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침략을 미화하였다. 한편 역사교육은 일본인의 국가관과 생활습관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된 일종의 도덕 교과인 「수신」과 수시로 연관지어 다루어 졌다.
3.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육정책 또한 이러한 식민통치의 방향에 맞춰 바뀌었다. 이원화되어 있던 학교명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였다. 또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바꾸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더욱 본격화하였다.
소학교에서는 5, 6학년에 국사(일본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일본의 유래와 국운 진전의 큰 줄기를 가르쳐 일본 국체의 존엄성을 알게 하고 황국신민의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이었다.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매학년 역사와 지리를 합하여 주당 3시간씩 가르쳤다. 역사교육의 요지는 일본 국체의 특질과 존엄성을 이해하여 황국신민의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일본 국민으로 사명을 자각시키게 하고 있다. 역사는 일본사와 외국사로 구분되는데, 외국사의 경우도 항상 일본사와 연결을 지으면서 일본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였다. 고등여학교 역사의 교수요지는 중학교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1941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황국신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민의 기초적 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고,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였는데, 역사는 국민과에 속하였다. 국민과 역사교육의 목적으로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히 할 것이 강조되었다.
4.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
제4차 조선교육령은 학교교육을 전시체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그대로였지만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축소되었다. 조선어가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 버렸으며,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었다. 초중등학교에서 공히 체련과가 중시 되었으며, 국민학교의 직업과도 강화되었다.
국민과 역사의 교수요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공히 일본 국체의 본의를 깨닫고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황국신민의 사명을 자각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는데 있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국민학교와는 달리 일본사 외에 다른 나라의 역사도 일부 일본사와 관련하여 학습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일제 말의 역사교육 정책은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교육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정책으로 나타난다. 식민지 교육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향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과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교수'하는 것을 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교육기간을 4년간으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이 배출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역사교육 또한 이와 같은 교육정책에 맞춰 조정되고 통제되었다. 역사교육은 일본의 전통을 강조하였으며, 일본사나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게 하였다. 조선사 교육은 시행하지 않았다.
보통학교에서는 역사과목이 따로 없었으며, 국어독본을 학습할 때 역사를 같이 가르치도록 하였다. 고등보통학교의 역사교육은 일본사와 세계사의 주요 사실을 이해하되, 일본의 국체를 명확히 알게 하고, 외국역사가 일본의 국체민정과는 다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 통치정책을 변경하였다. 일제 당국은 '문화정치'라는 이름 아래 조선인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조선교육령의 개정작업도 추진되었다. 전면적인 개정에 앞서 1920년 제1차 조선교육령의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부분 개정된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이수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5, 6학년에 주당 2시간씩의 역사과목을 편성하였다. 이때 시행된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은 일본사가 중심이었으며,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로 다루어졌으나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별다른 준비 없이 황급히 시행되었기 때문에 교재를 따로 마련하지 못한 채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던 국사(일본사) 교재인 『심상소학국사』를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였다. 한국사 관계는 보충교재로 『심상소학국사보통교재』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2.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일본은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한다고 표방하였다. 교육이념으로 '일시동인'이 강조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5년을 각각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한국 안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으로는 이미 1920년 임시 개정 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대로 5, 6학년에서 일본사 중심의 국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치도록 하였다. 다만 이전과는 달리 한국사를 별도의 보충교재를 통해 학습한 것이 아니라, 일본사의 중간중간에 한국사를 끼워 넣은 단일한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때문에 한국사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정치사 중심의 8가지 항목을 간헐적으로 다루는데 지나지 않았다.
고등보통학교에서 역사 과목은 국사인 본방역사와 세계사인 외국역사로 나뉘었다. 국사는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취급하되 조선사도 가르치며, 세계사는 세계사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하되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와 관계있는 사적의 대요를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고등보통학교와는 달리 국사만을 다루고 있으나 교수요지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1910년대까지 식민사학의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역사교육은 이를 보급하는데도 이용되었다. 역사교육 내용 곳곳에는 타율성과 정체성, 일선동조론에 따른 역사인식이 반영되었으며, 일본 제국주의의 대외침략을 미화하였다. 한편 역사교육은 일본인의 국가관과 생활습관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된 일종의 도덕 교과인 「수신」과 수시로 연관지어 다루어 졌다.
3.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육정책 또한 이러한 식민통치의 방향에 맞춰 바뀌었다. 이원화되어 있던 학교명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였다. 또한 조선어를 수의과목으로 바꾸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더욱 본격화하였다.
소학교에서는 5, 6학년에 국사(일본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일본의 유래와 국운 진전의 큰 줄기를 가르쳐 일본 국체의 존엄성을 알게 하고 황국신민의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이었다.
중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매학년 역사와 지리를 합하여 주당 3시간씩 가르쳤다. 역사교육의 요지는 일본 국체의 특질과 존엄성을 이해하여 황국신민의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일본 국민으로 사명을 자각시키게 하고 있다. 역사는 일본사와 외국사로 구분되는데, 외국사의 경우도 항상 일본사와 연결을 지으면서 일본사의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였다. 고등여학교 역사의 교수요지는 중학교의 경우와 거의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1941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황국신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였다. '국민의 기초적 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고,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였는데, 역사는 국민과에 속하였다. 국민과 역사교육의 목적으로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들어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히 할 것이 강조되었다.
4.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
제4차 조선교육령은 학교교육을 전시체제에 적합하도록 개편하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그대로였지만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축소되었다. 조선어가 교육과정에서 아예 빠져 버렸으며,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었다. 초중등학교에서 공히 체련과가 중시 되었으며, 국민학교의 직업과도 강화되었다.
국민과 역사의 교수요지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공히 일본 국체의 본의를 깨닫고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황국신민의 사명을 자각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는데 있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경우는 국민학교와는 달리 일본사 외에 다른 나라의 역사도 일부 일본사와 관련하여 학습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일제 말의 역사교육 정책은 해방 직후에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역사교육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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