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의 기본원리

1. 합법성의 원리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령, 규칙,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법성은 국민의 교육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행정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고 형식화되기가 쉽고 이와 같은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목표의 전도현상을 초래하여 창의적인 행정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있다.

2. 기회균등의 원리

기회균등은 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교육의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과정적 평등, 결과적 평등 등 네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 자주성의 원리

교육의 공익성이 보장되기 위해 교육이 정치나 종교로부터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교육행정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지방분권의 원리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중앙 교육행정기관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 교육행정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교육자치제의 한 원리로서 주민의 의사와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을 펴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방분권은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기할 수 있고 지방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광역적 국가사업의 추진이 어렵고 행정의 통일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5. 적도집권의 원리

집권주의와 분권주의 사이의 알맞은 균형점을 발견하여 가장 이상적인 행정체계를 이룩하려는 원리이다.

6. 민주성의 원리

교육행정이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의 남용을 최대한 통제하고 국민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7. 효율성의 원리

교육활동에 최소한의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가져오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의 원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교육의 민주성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8. 적응성의 원리

교육행정은 현대의 급변하는 행정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9. 안정성의 원리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수립 시행되는 교육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정책의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시행되는 정책의 빈번한 개편이나 개혁을 지양해야 한다.

10. 균형성의 원리

교육행정의 운영면에서 상충하기 쉬운 민주성과 능률성의 원리, 적응성과 안정성의 원리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11. 전문성의 원리

교육행정은 교육의 행정이므로 교육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스스로 체험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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